2024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안내 및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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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오인환 작성일24-02-06 09:57 조회1,976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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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안내 및
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
학부모님께
[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]에 따른 2024학년도 수원외국어고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2월 14일(수)까지 e-알리미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학부모 위원 선출의 법적 근거
○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제14조 제3항(2020.3.1.시행) 학교의 장은 교감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(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),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(이하 "전담기구"라 한다)를 구성한다.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 ○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(입법예고)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. |
전담기구 구성: 교감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책임교사, 위원교사, 학부모
- 본교 전담기구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이에 학부모 위원을 3명 이상 선출해야 함
선출방법: 후보자 공개모집 ⇒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 추천 ⇒ 학교장이 위촉
전담기구 활동 내용: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여부를 심의함
회신종료 : 2024.2.14.(수) 16:00
2024년 1월 11일
수원외국어고등학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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