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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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
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


제1조. 설치의 목적 

수원외고의 영상정보처리기기(이하 “CCTV”)는 아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, 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목적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.

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후 설치한다.

 

가. 설치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

나. 설치목적 : 

          -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

          - 학교폭력 및 학생 안전과 보호

          - 차량 파손 및 도난 방지

          - 외부인 무단 출입 방지

          - 당직 근무자의 순찰감시 지원

 

 

제2조. 설치 현황 및 운영방법

가.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, 담당부서 및 접근 권한자 지정

          1) 관리책임자 : 학생안전부장[031-259-0530]

          2) 담당부서 : 교사동 CCTV – 교육정보부장[031-259-0570]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기숙사 CCTV – 기숙사부장[031-259-0640]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주차장 CCTV – 행정실장[031-259-0502]

          3) 접근 권한자 : 개인정보 처리 업무 담당자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행정실 시설담당(CCTV 유지관리 업무 담당)

나. 설치 현황

 

 학교 내·외부

 교사동 내부 및 외곽

 23

 주차장 내부

 6

 기숙사 내부, 학습실 및 계단실

 41

 승강기 내부

 3

 총 계

 73

 

          4)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・재생되는 장소(교육정보부, 기숙사 상황실, 경비사감실)는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

             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한다.

          5) CCTV에 의하여 수집․처리되는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, 담당부서 및 접근 권한자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.

다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          1) 촬영시간 : 24시간

          2) 보유기간 : 영상정보 수집후 한달 이내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단, 하드디스크 용량 및 녹화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
          3) 보관장소 : 영상정보는 CCTV 영상데이터 저장실(교육정보부, 기숙사 상황실, 경비사감실)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․보관

 

 

제3조. 영상정보 사용제한

가.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.

나.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(Zoom-in)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 

다.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지 않는다. 

 

 

제4조. 영상정보 처리 제한 

가.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하여서는 안된다.

나. 다만,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. 

          1)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하는 경우

          2)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          3) 신문·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
          4)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          5)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
          6)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 

 

제5조. 영상정보의 처리절차

가. 처리 절차

          1)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영상처리정보의 범위를 작성[서식1]하여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장의 결재후 접근권한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
          2) 접근권한자는 열람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

             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[서식2]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
 

 

. 영상정보 이용의 허용여부 결정

         - 교내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신청 경우 : 학생안전부장

         - 외부인 및 타기관의 협조 요청 경우 : 학교장

 

6. 기타사항

. 안내판 설치 :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

          1) 설치장소 : 학교 정문[경비사감실] 및 교사동 주출입구

          2) 설치내용

             o 촬영범위 : 학교 내외부

             o 촬영시간 : 상시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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